"제주도의회, '대정해상풍력 지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 "농수축경제위의 의결은 견제기능 포기한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도정에 '주민수용성' 문제해결의 책임을 넘기는 방식으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이 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9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본회의 안건상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조건부 통과 내용은 제주도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라는 것으로, 사실상 제주도에게 사업향방의 전권을 맡겨버린 결정"이라며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스스로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에서 발을 빼겠다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라며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중재하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고 방치한 말 그대로 최악의 심사"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 안건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의 법정공방까지 진행하며 이뤄낸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상의 견제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도민의 부여한 심사기능 포기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의 안건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도의회가 그 존재목적과 그 역할과 기능에 맞는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