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동.평대 해상풍력 출자 동의안 상임위 통과

2020-04-28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8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이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해 설립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자본금의 10%인 130억6500만원 이내에서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부대조건으로 풍력발전기 기종과 운영비, 고정가격 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업자 선정 후 확정된 재무성 및 기여사항 등에 대해 보고할 것을 제시했다.

또 풍력발전기간 이격거리를 최대한 넓혀 개방감을 줄 것과, 사업 추진 및 공사 시행시 어촌계 및 생태계 파괴와 어장 피해 등을 최소화 할 것, 외부자본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은 5.63㎢ 공유수면에 총사업비 6500억원, 발전용량 100㎿ 내외 규모 해상풍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11월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지구 지정후보지 공모에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와 평대리 두 마을이 공동 응모했고, 제주도의회 지구지정 동의안 심의를 거쳐 지난해 2월 20일 해상풍력지구로 지정.고시돼 사업이 추진중이다.

한편, 이번 동의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구좌읍 한동리 어촌계 해녀들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 사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동리 어촌계 해녀들은 도의회 심사가 이뤄지던 이날 오전 테왁을 들고 도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결사반대"를 외치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해녀들은 "2015년경에 작성됐다는 (동부)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유치 동의서는 한동리 어촌계원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사항으로 회의록도 없는 동의서 무효"라면서 "설령 유효한다고 해도 (동부)풍력발전지구지정에 대한 사항으로 현 한동해상풍력 지정 동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해녀 숨비소리의 절절함이 살아 해녀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지 말라"면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