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식점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알고보니 '국유지'

목장부지 국토부→ 축협에 임대→ 축협, 개인에 재임대
재임대에 토양오염 방치...국유지 관리 허술 단면 드러나

2020-04-24     윤철수 기자
제주시

제주시 중산간 지역 하천변에 엄청난 양의 음식물류 등의 폐기물이 불법 투기돼 침출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투기 장소는 국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투기 장소는 제주시 해안동 산 182-1번지 해안공동목장 내 어시천 상류 지역의 목장지대다. 

이곳은 국토교통부가 축협에 목장용지로 임차해줬는데, 축협은 이 임대토지를 직접 활용하지 않고 다시 개인에게 재임차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불법 투기의 행위자는 바로 목장부지를 재임대 받아 소를 사육하고 있는 관리인이다.  

제주시가 1차적 사실 조사 결과 이 관리인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여간 음식점 3~4곳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반입했던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배출된 양은 약 7.5톤 정도로 추정됐다.

투기된 폐기물은 동물 뼈와 음식물쓰레기, 조개, 전복껍질 등을 비롯해 물티슈나 뚝배기 그릇, 철 수세미, 접시류 등 음식점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수로에 고여 악취가 내뿜고 있는 것은 물론 주변 토양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투기 지점은 하천 상류지점으로 오염을 확산시킬 우려를 갖게 한다.

국유지의 임대가 '재임대'를 통해 수익사업화 되 문제와 함께, 폐기물 불법투기를 통한 토양 오염의 문제를 야기한 이번 사건은 국유지 관리가 극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 관리인은 이 폐기물을 소에게 먹일 목적으로 반입했고, 소에게 먹이고 남은 것을 쌓아둔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식물류를 소 먹이로 줬다는 진술도 설득력이 떨어져, 반입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광우병 예방차원에서 소에게 음식물류의 사료를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관리인을 폐기물관리법 및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