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이틀새 1만 세대 육박
신청 1만 2540세대 중 9509세대 지원금 지급 결정
온라인 신청 사이트 24만명 몰려...27일부터 현장 접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에게 지원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지난 20일 시작된 가운데, 지원금 지급 결정자가 이틀새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접수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자 1만 2540세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9509세대에 33억 68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일 신청자 중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4618건 중 2311건의 경우 지난 21일 각 세대주의 계좌로 입금이 완료됐고, 21일 결정자를 포함해 나머지 7198건은 22일 중 입금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급결정 대상 9509세대에서는 1인 가구(31%)와 4인 이상 가구(30%)의 비중이 높았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가구 2935세대 5억 8700만원 △2인 가구 1959세대 5억 8770만원 △3인가구 1754세대 7억160만원 △4인 이상 가구 2861세대 14억3050만원이다.
지난 이틀간 온라인 지원서비스 사이트인 '행복드림포털(happydream.jeju.go.kr)'에는 무려 24만 2338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제주도는 접수자에 대해 실시간으로 심사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세대에 대해서는 '지급 결정'이 됐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이다.
제주도는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다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오는 5월 8일까지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22일은 세대주 출생년도가 3과 8로 끝나는 도민들이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세대원 대리 신청가능)가 신청해야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위임장 필요)에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