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무사증 입국 제도 유지돼야...제도개선 필요"
"무사증 제도, 관광객뿐만 아니라 출입국 특례 등 제주 미래 위해 활용 가능"
2018년 예맨 난민 입국과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비자 입국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폐지에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21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무사증 입국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지사는 "무사증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유지냐 폐지냐를 놓고 이야기 하면 너무 단순해 진다. 전면 폐지부터 시작해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맨 난민들이 대거 입국하던 당시 상황과 관련해, "예맨을 (무비자 대상)고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문이 닫혔다"면서 "이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이 나온다던가 등 무사증 제도에 조건을 붙여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절실하고 빠른 판단이 필요한데 중앙에서는 그 상황이 수많은 안건 중 하나이고, 타 시.도의 이권이 얽히면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무사증이 지금은 관광객에 맞춰져 있는데,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간을 늘리는 등 출입국 특례를 제주 미래 위한 장점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법무부가 이번 기회에(코로나 사태로) 느낀 점이 많을 것이고, 저희도 국경수준의 방역을 유지하며 느낀 것이 많다"면서 "출입국법을 개정하거나, 안된다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무사증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은 코로나 극복에 중요한 역할 했고,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동시에 무사증 제도를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 중 '외국인 범죄행위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혐오발언금지(헤이트스피치 금지) 조례를 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사증제도는 지난 2002년 5월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방화, 자유화를 지향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고, 이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명문화됐다.
이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가 비자발급 없이 입국이 가능한 도시로 설정됐다. 무사증제도 시행 후 외국인관광객들의 제주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중국인관광객들이 크게 몰렸다.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단체관광 금지령으로 한때 급감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무사증 제도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아 폐지논란도 계속돼 왔다. 육지부로 밀입국할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늘어났고, 실제 무단이탈을 시도하다가 제주특별법 위반혐의로 체포되는 불법체류자들도 크게 증가했다.
2018년 제주에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무사증을 이용해 대거 입국한 것을 계기로 폐지 주장이 크게 분출되기도 했지만,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나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난 2월 4일부터 무사증 입국 제도는 전면 중단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