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보고회 밀가루 뿌리며 항의 50대 집행유예

2020-04-13     김재연 기자

지난해 6월 열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막기 위해 밀가루를 뿌리며 항의했던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의 일방적 개최에 항의하며 밀가루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사회를 보려고 준비하던 국토교통부 소속 사무관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담당 사무관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고, 김씨를 포함한 반대단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무산됐다"면서도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3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의 항의시위로 결국 무산됐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성명을 내고 '과잉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