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계획 결사 반대"
대정해상풍력발전반대위 "시범지구 조성사업 경관심의 보고서 일부 허구"
해양생태계 파괴 및 어업 피해 문제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해양환경단체들이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안 반려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정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 계획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2019년 5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경관심의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은 허구"라며 "남방돌고래 활동구역을 일과리~무릉리 연안으로 축소 허위작성하고, 발전설비 구조물을 스카이라인을 연출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모슬봉 높이 해상풍력건설 예정으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15만4000V 고압 지중선로에 따른 전자기장, 해상풍력발전 재반시설로 인한 소음 등으로 주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서산사 신도 120명 등 2개 불교사찰의 종교 활동도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정해상풍력발전 설비 위치가 행정구역상 모호함에도 송전선로 양육점이 대정읍 동일1리라는 이유로 대정읍 일과1리, 하모 1·2·3리, 보성·인성·안성리 등 송전선로 통과 인근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정읍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강정마을, 성산신공항 등과 같은 주민갈등의 원인을 만들고 있다"며 "객관적인 설명회 대신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일방적인 설명회만 반복되는 한편, 인근 주민의 설명회 참석율도 극히 저조하다"며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정해상풍력이 항구 우측에 위치해 입출항 선박사고 위험과 전파교란 등으로 안전항해 및 인근 해상 부근에서 조업을 중단했다"면서 "해저공사 전.후 인근 73개 양식어가의 어류 폐사 피해 증가로 생업을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반대대책위는 "대정해상풍력발전 반대위는 대정읍 기관단체장과 시범지구 인근 및 송전선로 통과 대정읍 주민 위주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반대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면서 "현명한 판단으로 반드시 부동의 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인근 해역 약 5.46㎢(공유수면)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는 대정해상풍력발전(주)로, 약 5700억원을 투자해 올해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정 해상에 해상풍력발전기 5~6MW급 19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은 2011년 시작된 후 대정읍 지역주민의 반대로 중단됐다가 최근 동일1리 개발위원회 등이 해상풍력발전계획 추진 요청을 시작으로 해당사업의 인.허가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