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도지사 법 위반"...道 "사실과 달라" 반박

통합당 최고위원회 발언내용 언론제공 선관위 경고 놓고 논란

2020-03-19     홍창빈 기자

지난달 17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발언내용이 제주도청 출입기자들이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프레스센터'에 탑재됐던 것에 대해 선관위가 '경고' 통보를 한 것을 두고 19일 한차례 논쟁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다시 나왔다"면서 "제주도민과 법을 무시하는 원희룡 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책임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제주도청의 공보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민들을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당시 원희룡 캠프의 공보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아직도 어떠한 사죄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런데 이날 제주도당의 논평은 사실관계에 있어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당사자는 제주도청  공보관이었음에도 '원 지사의 법위반'으로 지적했고, 공보관의 2018년 지방선거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임에도 '가짜 뉴스 선동'이란 표현과 함께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도지사 후보가 경선 직후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민주당 제주도당의 논평 취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성 훼손 소지를 지적한 것이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 강영진 공보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강 공보관은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름이 있기에 바로 잡고자 한다"면서 "먼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13일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를 받은 대상은 도지사도 아니고 부서도 아닌 공보관 개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현직 지사인 관계로 서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첫 참석에서 이뤄진 지사의 발언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높았고 이에 대한 지사의 메시지, 회의 참석 후 제주에 와서 간담회 개최여부, 지사 발언내용 확보 여부 등 문의가 많았다"면서 "이에 언론협조를 기본 업무로 출입기자들을 상대하는 공보관으로서 취재지원 차 발언내용이 확보되면 제공하겠다고 했고 출입기자들이 활용하는 인터넷 브리핑 룸인 프레스센터 자료실에 발언내용과 현장사진을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도 선관위로부터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경고를 받은 것"이라며 "언론의 취재협조 차원일지라도 도지사의 정당활동을 공보시스템으로 활용해 공개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므로 다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18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관련 공세를 편 것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강 공보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논평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현재 대법원판결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