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반려하라"
환경단체, 도의회에 시범지구 지정계획 동의안 반려 촉구
"주민동의 우선돼야...해양생태계 파괴 우려, 타당성 재검토 필요"
해양생태계 파괴 및 어업 피해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 해양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지정계획이 이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환경단체가 이 의안의 반려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제주도의회에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의 반려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범지구 지정계획은 지난해 9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됐으나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해상풍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점, 사업자와 반대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점, 해상풍력 자체에 대한 도민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80회 임시회에서 이 의안이 다시 부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도의회의 입장이 주목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의견서에서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과 경관이 파괴되거나 생태계가 교란되는 일은 탈핵과 기후위기가 내세우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면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동의안 심사에 대해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전달했다.
이 단체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면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가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도의회는 동의안을 반려시켜야 한다"면서 "앞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에도 사업추진에 혼란과 갈등이 뒤따르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인근 해역 약 5.46㎢(공유수면)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자는 대정해상풍력발전(주)로, 약 5700억원을 투자해 올해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정 해상에 해상풍력발전기 5~6MW급 19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이 지구지정계획안은 2018년 제주도의회 7월 임시회에서 상정됐으나, 세부 고시지정 기준 등이 수립되지 않은 문제 등이 지적돼 '심사 보류가 결정됐고, 지난해 9월 임시회에 다시 부의됐으나 재차 보류됐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