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경제위기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2020-03-01 원성심 기자
제주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대표업종이 일반이고, 가정용과 같이 사용하는 가구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일반용과 가정용을 같이 사용해 겸업을 신고할 경우 가구당 월 15톤까지는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잔여량은 일반용 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가구분할 신청은 해당 영업장에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는 세대로 수용가의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수도요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음식, 숙박업 등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