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수사단,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불구속기소

2020-02-19     김재연 기자
여인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을 부실하게 진행해 승객들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당시 해양경비과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여인태 청장 등 해경 수뇌부 11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에 대한 퇴선 유도 등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초동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종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여인태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을 맡았다.

한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여인태 청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