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논란 속 제주도 교통영향평가심의 '통과'

제주 교통평가심의위, 신세계면세점 안건 수정 의결

2020-02-07     홍창빈 기자

신세계디에프가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면세점 제주점 사업 계획이 세번째 심의 끝에 첫 관문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7일 오후 2020년 제2회 회의를 열고 '제주 연동 판매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신세계면세점)'의 건을 심의해 수정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위원회는 △준공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 부담으로 개선할 것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외부 교통개선대책 내용을 승계할 것 △3차로로 계획된 북쪽 진출입구를 2차로로 줄이고 차로당 폭을 넓힐 것 등을 주문했다.

신세계측은 이날 심의에서, 신세계가 확보한 KCTV제주방송 남쪽 전세버스 주차장 인근 도로(아연로) 600m 구간 확장공사 공사비를 당초 48억9000만원에서 10억원 늘린 58억9000만원으로 100%부담하겠다고 조건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측은 첫 심의에서 전세버스 전용주차장 29면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했었으나, 지난 두번째 심의에서는 100면, 이번 심의에서는 총 105면의 전세버스 주차면수를 확보해 제시했다.

관광객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신세계면세점 전용 주차장으로 이동하면, 신세계측이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통해 면세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교통 시뮬레이션 결과 신세계측이 관광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용객들을 분산 이동시킬 경우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업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경관심의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면세점의 경우 정부가 매년 5월 즈음 국내 보세판매장(면세점) 신규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제주의 경우 신규허가 요건을 지난 2018년 충족한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시내 면세점 면허를 내 주지 않으면서, 올해는 신규 면허를 내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신세계디에프가 추진하는 신세계면세점 제주점은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 건물을 허물고, 해당 부지에 지상 7층에 지하 7층, 판매시설 1만5000㎡을 포함해 연면적 3만8205㎡ 규모로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지금의 제주 현실을 보면  과잉관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고, 도민의 고통으로 탄생한 관광 수익은 몇몇 대기업들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라며 "제주도정은 신세계면세점 제주 진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주도민에 밝히고, 이익 극대화에만 혈안이 된 신세계면세점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