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중국인, 제주도 약국 2곳서 해열제 구입
"지인 부탁으로 구매" 진술...제주도 "증상 발현 없었던 것으로 결론"
지난달 4박 5일 일정(1월 21~25일)으로 제주도를 여행하고 돌아간 중국인관광객 A씨(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제주도 전역에서 비상체제 방역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인은 제주여행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약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인 A씨의 이동동선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지난달 24일뿐만 아니라 23일에도 약국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 역학조사팀이 A씨 딸의 진술을 토대로 폐쇄회로(CC)TV 동선을 확인한 결과 당초 알려진 24일 오후 6시30분 뿐만 아니라, 23일 오후 10시30분에도 약국을 방문하는 모습이 모습이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A씨 딸은 역학조사팀과 전화통화에서 친척들의 요청으로 약국이 보일 때마다 감기약과 마스크를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팀이 해당 약국 약사 면담과 내부 CCTV를 확인 결과 약국을 23일 약국방문에서는 3종류의 해열제를 구입했다. 다음날에는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틀에 걸쳐 4종류의 약을 구입한 것이다.
이로 인해 A씨가 제주여행 당시 이미 증상이 발현됐을 가능성이 크게 제기됐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한 결과 '증상 없었음'이란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러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방문 목적과 제주 체류 중 확진자의 증상유무 등에 대한 (A씨 딸) 진술의 진실성과 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당초 약국 방문을 언급하지 않았던 확진자 딸은 1차 약국 방문사유를 묻는 질문에 마스크 구입이라는 주장을 했었으나 2차 약국 방문에 이은 집중 질문에 의약품 구입의 상세한 이유를 진술했다"고 밝혔다.
본인이 복용하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으로 구매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을) 1인분 용을 한개 정도 샀다. 그것 때문에 그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본인이 아팠다면 더 많이 샀을 것인데, 지인의 요구로 산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러 종류의 약을 산 것도 본인이 복용하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근거해 역학조사팀은 현재까지 이들 모녀가 제주 체류 중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관련 증상 발현이 없다는 합리적 추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