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도서.산간 추가 배송비' 정보제공 의무화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6월 시행
추가 배송비 여부, 사전에 정확히 표시해야...

2019-12-26     홍창빈 기자

택배 회사들이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에 특수배송비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서지역에 특수배송비 정보제공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공정위에 관련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인 이번 고시 개정은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도서지역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 제기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서지역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구매 시 가격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가격 비교를 통해 도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재조치가 가능하며, 제주자치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업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선택권 부여와 관련 업체 간 자율경쟁을 통해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반업체 모니터링 및 제재 등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공동으로 추진한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 사전에 특수배송비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2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