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시설공단 조례 상정 보류, 상임위 무력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된지 6개월 만에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제주 시설공단 설립 조례에 대해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또 다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이 24일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설공단은 10대 의회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적자가 누적되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라며 "지난 6월20일 저희 상임위로 이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들어왔음에도 그럼에도 지난 7월과 9월 임시회때 의장이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회부하지 않은 것은)이해되지만, 지금 여러 상황들이, 의장님이 (다음 회기때)직권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시설공단 찬반의견이 있었다면, 지난 7월과 9월 보류했을때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는 의회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까지 상정보류 사실을 모르다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며, "의장은 이 사안에 대해 왜 직권상정 안했는지 도민과 의원, 특히 행자위원들에게 말해주셨어야 했다"면서 "의회 민주주의와 의원의 권리가 무시돼도 되느냐"며 의장이 상정보류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진정어린 충고 달게 받겠다"면서 "폐회사때 이 부분 설명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김 의장에게 항의했고, 김 의장은 다시 "의장은 상정.불상정에 대해 개개인에게 보고할 의무 없다"면서 "그러나 통과되고 다음날 행자위원장 만났고, 그 다음 부위원장 불러 의견 말씀 드렸다. 위원 전부에게 보고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