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광풍 또 다른 시작, 제주 '공유지 맹지 매각' 조례 부결하라"

제주주민자치연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부결 촉구

2019-12-24     홍창빈 기자

진입도로가 없는 농업용 토지, 즉 '맹지(盲地)'에 대해서는 통행로 확보 목적으로 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개발광풍의 또 다른 시작, 도의회가 빗장 열어서는 안된다"며 조례 부결을 촉구했다.

주민자치연대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조례는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본회에서는 반드시 부결 처리돼야 하는 조례"라면서 "공유지 맹지 매각으로 인해 일부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은 현실이지만, 근본적으로 맹지 진입로 공유지 매각을 허용하는 것은 개발광풍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례가 부결돼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는 공유지 매각대상 토지의 조건에서 '2003년 이전부터'라는 농사에 사용돼 온 경과기간 부분만 '15년 이상'으로 수정해 가결 처리됐지만, 현실에서는 과연 이 조항이 얼마나 규정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공유지 매각을 요구하는 엄청난 민원들이 제기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특히 공유지 매각 등을 통해 진입도로가 확보될 경우 해당 토지는 지가 상승은 물론 통행로 확보 후 건축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돼 또 다른 개발 광풍의 길로 가는 합법적인 통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도의회측은 한도 상한액 조정 등 수의매각 대상 범위가 조정됐다고 하나, 한 번 터진 물코를 되돌 수 없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예견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이미 지난 3년 전 국회의원 선거과정 등에서도 소규모 공유지 매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고, 이 과정에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공유지를 손쉽게 불하 받은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면서 "공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추세가 더욱 엄격하게 이뤄지고 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임대도 아니고 매각을 전제로 한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유지 정책의 오점을 도의회 스스로 남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제주도의회는 성탄절 전날 개발 광풍에게 선물을 준 의회가 아니라 공유자원을 제대로 지켰다는 도의회로 평가될 수 있도록 안건을 부결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