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시설공단 조례 본회의 상정 직권보류...이유는?

김 의장 "보류 이유, 폐회사때 밝히겠다"

2019-12-24     홍창빈 기자

오늘(24일) 오후 열리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제주 시설공단 설립 조례가 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는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열린 제375회 임시회에 제출됐으나, 김태석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서 심사가 지연돼 왔다.

이 조례안은 지난 376회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했고, 그 다음 377회 임시회에야 회부됐다.

그러나 심사 일정이 급박한 점 등 문제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심사를 받았으나, 보류가 결정됐다.

그러다 지난 19일 제37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설공단 설립 과정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사업은 추후 검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가결됐다.

조례안 상정 보류 이유에 대해 김 의장은 "오늘 오후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설립된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으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당초 1105명으로 구상됐으나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910명으로 조정됐다.

평가원은 공단이 설립되면 5년간 △공영버스 분야 4억300만원 △주차시설 15억5600만원 △환경시설 238억200만원 △하수도시설 1억8100만원의 수지개선효과를 거둬 100억5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