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양성평등조례 개정안 상임위 가결

2019-12-19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9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책무 준수를 의무화한다.

또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양성평등촉진 정책 펼치며, 양성평등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례안에 대해 복지위원회는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문장에서 '다양한 한 유형' 문구를 삭제하고, '가족생활'로 표기된 단어를 '가정생활'로 바꾸는 등 일부 자구 수정해 가결했다.

한편 이 조례안 심사를 놓고, 제주도내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정당 등 19개 단체는 이날 낮 12시30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조례안에서 양성평등과 더불어 병기된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성별에 의한 차별, 즉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개념"이라며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은, 성평등을 말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람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젠더폭력예방교육, 성인지감수성, 성인지정책, 성인지예산 등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미 보편화된 용어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최근 며칠 동안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면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도’를 넘은 행동과 야만적인 폭력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