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1년...제주, 음주운전 다시 증가
윤창호법 시행 이후 1년간 단속 건수 총 1636건
7월부터 매월 150건 이상 적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 바 '윤창호법' 시행된지 1년째를 맞은 가운데 시행 초기 줄어들던 제주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이달 17일까지 제주도 음주단속 건수는 총 16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62건 대비 46.5%(1426건)이상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매월 150건 이상이 적발되고 9월에는 175건으로 지난해 172건보다 3건이 많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자치 교통 및 지역경찰 합동으로 월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경찰공용버스에 음주운전 수류탄 이미지와 함께 '잡는 순간 진짜 폭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음주운전 0.03%부터 단속됩니다' 문구를 랩핑한 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1월 16일 밤 제주시 일도2동 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 2명을 그대로 들이받고 식당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김모씨(52. 여)가 윤창호법으로 처음 기소됐다.
김씨는 사고발생 직전 인근에서 다른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달아나던 중 이같은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