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제주도 금고지기 농협, 혜택 누리며 보조금까지 수령"
김경미 의원 "금고 선정기준, 사회공헌 강화해야"
6조원대에 이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농협이 금고로서 혜택을 누리면서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에 보조금까지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3일 열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제주도 금고인 제주농협의 사례를 거론하며 "농협이 금고로 선정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보다 (보조금으로 받는)혜택이 많다"고 비판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제주도도 금고 선정 기준을 변경해 사회적 기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8년 예산 34조원을 유치하는 금고 선정 과정에서, 104년간 금고였던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했다"면서 "결정적 원인이, 신한은행이 3000억을 출연을 제안한 반면, 우리는 100억 수준에서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연말 평균 제주도의 잔액이 1조 4000억원이나 된다"면서 "또 제주농협이 각종 사업으로 인해 감면받는 지방세 규모가 18년 결산 기준 5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금고 선정을 하고 있는 농협 스스로가 추진하는 사업만큼은 보조금 주지 말아야 하는데 농업성공대학을 운영하며 2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서 "보조금으로 사업하는데,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는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농협이 지역 금고인 만큼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7년에도 이같은 지적이 제기돼자 제주도는 '금고의 이자율이 중요하다'고 답했다"면서 "이에 대해 당시 정민구 의원은 '사회적 책무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금고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이런 부분(사회적 공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가 운영중인 농업성공대학은 제주시와 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경비의 70%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0%만 농협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