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주차장법 개정안, 아이들 안전 위협하는 법안"

"교육 본질에도 역행...학교 자치권 침해"

2019-11-28     김재연 기자
이석문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학교 주차장 개방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 본질에 역행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모든 공간이 주차장화되면서 사실상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사라졌다"며 "학교 운동장만이라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차장법은 교육 본질에도 역행한다"면서 "교장의 결정권과 학교의 자치권을 시도지사가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주에서는 지역 사회 차원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사회적 합의에도 배치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초.중등 교육법과 시.도교육청의 교육규칙에서는 학교장이 학생 교육활동과 안전을 고려해 학교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의 개방 여부와 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명절 때를 비롯한 지역여건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는 자율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모든 국.공립학교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6일 "이 법안은 학교 자율결정권을 훼손하는 자치 역행법이며, 학생 안전을 방치하는 법"이라며 "주차난 해소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