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신고제' 시행 후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급증

시민신고제 4563건 과태료 처분...'횡단보도' 적발사례 가장 많아

2019-11-01     윤철수 기자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후, 불법 주.정차 적발 차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102개 노선에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224대의 고정식 CCTV를 설치해 집중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4월 29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결과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총 11만30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만1769건과 비교해 38%가 증가된 수치다.

올해 단속된 차량 중 시민신고제 운영에 따른 적발사례는 9433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중 456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259건은 계도했다고 밝혔다. 또 10월 중 신고된 16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확인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시민신고제에 의한 적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를 장소별로 보면 횡단보도가 31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다리 위 769건,  버스 정류소 480건,  교차로 모퉁이 76건,  소화전 71건 순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이 많이 유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정식 CCTV를 확대해 단속을 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