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윤 대통령, 제2공항에 대한 도민 목소리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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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도민회의 "윤 대통령, 제2공항에 대한 도민 목소리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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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도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은 제주도 최대 민생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늘 윤 대통령이 도민들의 민생 문제를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제주도를 찾았다고 하지만 제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 지역 주민이나 반대하는 도민들에게는 참여하고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방문 소식도 방문 전날에야 알게 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도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제주도민의 생계를 논하면서, 갈등 중심에 있는 제2공항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분 없고 불필요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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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2024-10-18 12:19:36 | 220.***.***.2
성산"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구성.시행하라
ㅡ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라
2공항 환경영향평가 중점사업으로.
도지사가 이미직접 지정한바 있으나.
업무소홀,,무관심,,무능,,방치하고 있다

즉시 "갈등조정협의회"을 구성.운영하라
<국토부에선 불리하여.포기한 업무다>
ㅡ주요업무ㅡ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도민 60%부정여론 등
심도있는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2공항고시가 적법한지여부 확인.공표하라

도의회 시간입니다 2024-10-16 04:53:29 | 220.***.***.2
민주당에서.. 하달1호 내용
ㅡ2공항 고시 취소하라
ㅡ제주공항 보강.리모델링하라

ㅡ"제주도의 시간"에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차기 지역구 추천 100% 반영한다>

☆2공항 고시는 일반법 규정에 불과하고
제주특별법에따라 "부동의" 결정하면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고시는 자동 취소된다
ㅡ 도의원 45명<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12명, 진보당 1명, 교육 5명 >

도민 2024-10-15 19:44:35 | 118.***.***.245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 제주 제2공항을 빠른 속도로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조속한 제2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15년 제주공항의 혼잡과 안전 문제 때문에 제2공항 건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지난 대선 때도 제2공항 문제를 두고 후보들 간 열렬히 토론한 기억이 새롭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9년만인 올해 9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기본계획 고시를 했고,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후속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와 적극 소통하면서 정부가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

세계적으로 조류 집단이주.성공사례없음 2024-10-15 19:39:37 | 220.***.***.2
성산 2공항엔
땅 투기꾼보다 중한 야생조류가 고향.
●2공항 주변 조류
ㅡ 하도철새도래지~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
2급이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 있고 ,,각 개체별 이주할 장소를 9년에 걸쳐 조사
했지만 개체별 서식할 장소가 전혀 없고.
ㅡ 세계적으로 철새 강제이주 사례없다
ㅡ또한.,2공항 주변에 조류 먹이가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하기가 불가하다 ( 조류 전문가 의견)

●제주공항 주변의 조류는..
ㅡ잡새,텃새.참새.비둘기.까치등

제주의 시간입니다 2024-10-15 19:38:44 | 220.***.***.2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 취소된다

용암동굴 검증하라 2024-10-15 19:36:34 | 220.***.***.2
제주 성산 온평리 '숨골'… "동굴 가능성 높다"
입력 : 2024. 09. 28(토) 12:03수정 : 2024. 09. 29(일)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한라일보 숨골취재팀,
지난해 6월 첫 발견 조사
당시 규모 측정 가능했지만 올해 더 커지고
깊이 어두워 측정 불가
지질전문가들 "숨골 아래에 동굴 형성돼 있을 가능성 높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