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수당.진료비 지급, 판로확보 지원 법률에 명문화
"국가가 해녀 지켜야"...'해녀 원정물질 허용' 수산업법도 발의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유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해녀 어업에 대한 국가의 보전.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된다.
해녀들이 주소지 외의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소위 '원정 물질'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해녀지원법 제정안은 해녀어업유산의 지속가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업의 지원 및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해녀어업의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어업 관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관한 통계는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해녀에게 해녀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40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 어촌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잠함병 등 질환을 앓고 있는 해녀는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제주지역 차원에서도 조례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명문화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채취한 해산물의 판로 확보도 지원한다.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녀어업으로 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했다. 판로 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된다.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이 개설된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정하고 국가가 해녀문화연구원과 해녀박물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전시회나 국제박람회를 개최하고 참가하는 등 국제교류·홍보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녀들의 원정물질을 허용하는 근거는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에 담겼다.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에 따라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하는 해녀어업의 특성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하여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을 하는 원정 물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해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한 원정 물질을 보장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해녀지원법 제정은 저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라며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유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해녀어업을 이제 국가가 나서서 지켜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이어 “고된 작업 환경과 적은 소득 등으로 신규 해녀의 유입이 점점 줄고 있어 해녀 수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녀어업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법률 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지난해 제주 해녀의 수가 전년대비 12%나 감소했고, 전체의 60%가 70세 이상 고령에 해당한다”며 “100년 뒤에도 제주바당에서 제주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들으려면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국회에서 끈질기게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