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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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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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1103명 511억 체납...1억 이상 체납자도 77명

제주에서 지방세를 1000만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1100명을 넘어서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총액은 511억원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3년  기준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다.

제주도에서도 고액 체납자가 저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도의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03명으로, 체납액은 총 511억원이다. 

이는 2022년 767명에 39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으로는 330여명, 금액으로는 113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고액 체납자 중에서는 1억원 이상 체납자도 77명(체납액 255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98명(체납액 69억원)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148명(57억원)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780명(130억원)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S씨로, 그는 2건에 무려 3억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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