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16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던 40대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며 "또, 피해자가 여럿인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6시 39분쯤 제주 5.16도로 성판악 인근에서 승용차 2대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도주해 밤새 숨어있었던 ㄱ씨는 이튿날인 8월 11일 오전 8시 20분쯤 양지공원 인근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풀 숲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를 체포한 직후 음주 측정에 나섰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측정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한편,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60대 남성 ㄴ씨와 버스 탑승객 60대 남성 ㄷ씨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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