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12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왔다"며 "저 또한 도백으로서 제주인의 불굴의 DNA를 살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삶이 행복한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두 축으로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지사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1심 및 2심은 물론, 대법원 선고에서도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결국 '죄송하다'거나 '도민들께 송구스럽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선고 직후였던 지난 2월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재판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오 지사는 "항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심이나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에 따라 적절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록 오 지사의 주장처럼 미필적 고의로 인한 잘못이었다 해도, 1심에서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1심 재판은 1년 이상 이어졌고, 이 기간 오 지사는 상당한 기간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으면서 도정 운영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도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도민들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줬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 등 5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업무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판단했다.
또 이 협약식과 관련해 비영리법인 대표가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해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오 후보측이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 직능단체, 교직원,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서는 협약식 관련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지지선언의 경우 오 지사의 관여가 거의 없다고 본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저에 대한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제주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왔습니다.
저 또한 도백으로서 제주인의 불굴의 DNA를 살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삶이 행복한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두 축으로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