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기관, 채용 관리 부실 사례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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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기관, 채용 관리 부실 사례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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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기관경고 등 행정조치 25건-신분 조치 11명 요구

제주도내 공공기관들이 단순 실수 등으로 채용 합격자가 뒤바뀌는 등 채용 과정의 부실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기관경고 2건, 문책 1건, 주의 4건, 개선 7건, 통보 11건 등 행정상 조치 25건과, 경징계 2명 훈계.경고 4명, 주의 5명 등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각 기관에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도내 8개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 2023년1월부터 12월까지 신규채용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은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면서 관리 소홀로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가 확인한 결과 면접시험 심사위원들이 기간제근로자 응시자에게 부여한 점수를 집계하면서 엑셀파일에 평균함수 입력값이 잘못 입력됐고, 평가점수의 평균값을 잘못 산정했했다. 그럼에도 합산된 점수의 평균값에 대한 오류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잘못된 합격 순위를 반영하면서 불합격 대상이 최종 합격됐다.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고일까지 노인학대예방교육 수료자'를 자격기준으로 제시했으나, 공고일 이후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2명을 최종합격자로 처리했다.

또 사회서비스원은 제주도 지도감독 부서와 협의 없이 자격기준을 변경하거나, 수탁시설 시설장 분야에 응시했다 탈락한 사람이 다른 공모에 응시하자 공고문에 제시한 전형절차와 다르게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탈락했던 시설장 공모의 필기전형 점수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개발공사의 경우 직원 채용에서 자격기준 요건이 있을 경우 자격증의 범위 등 자격기준 요건을 명확히 설정해 '인사규정' 등에 반영해야 함에도 총 2차례 채용에서 총 15개 직무분야를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자격기준 요건과 다르게 자격기준 요건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심사위원 수가 3명 초과일 경우 평가항목별 최고 ·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반영’ 방식을 공고문에 기재하지 않은 채 채용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기관별로 △기간제 채용 절차에 면접 미실시 △경력직 채용 자격기준 설정 부적절 △채용 내부규정 미비 및 평가기준 비공개 △군 미필자 채용 제한 △이의신청 안내 미흡 등 부적절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공공기관 등의 채용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채용실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공정한 채용문화 및 정규직 전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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