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찬성단체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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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찬성단체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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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찬성하는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성기)는 국토교통부가 5일 제2공항 기본계획을 6일자로 고시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성명을 통해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제주 동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인프라 사업일 뿐 아니라, 제주도가 직면한 항공 수요 증가와 공항 혼잡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의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이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공정한 심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시 발표를 계기로 제주가 아시아의 항공 및 관광 허브로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정부와 제주도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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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할일들.. 2024-09-12 22:11:24 | 220.***.***.2
성곤아!!!
●서귀포지역 국회의원.선거결과..
"성산읍.표선면지역"에서 ko 대패한 결과
늘 기억하라<다음에도 꼭같다>
ㅡ성산.표선지역은 민주당이 설곳이 안됨
●성산. 의정보고회때.무차별 폭행당하여
112출동.경찰도움으로 현장도주.피난한
사례 잊지말라
●벌금 90만원' 사법리스크 해소,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순항'기대한다
ㅡ민주당에선 성산.표선면은 제외시켜라

2공항 예산 삭감하라
ㅡ이재명 : 제주에서 82% 지지 얻었다..
제주도지사,국회의원3명,도의장 : 5명 모두
민주당이어서 주도적으로
ㅡ2공항 올해예산 173억원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 236억원 편성에서 제외하여
● 이재명 250,000원 지원금에 보태라

2공항 지하엔 동굴.지상엔 까마귀 20만마리 날다 2024-09-10 23:49:40 | 219.***.***.202
한국 환경연구원 (국가기관) 조사한 결과...
ㅡ 2공항은 제주공항에 비해 항공기와
조류간의 충돌 위험성이 8.1배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다행이만..
ㅡ까마귀와 겨울철새 집단을 포함하면,세계1위 위험한 성산2공항이 됨니다
ㅡ성산지역에 서식하는 조류 172종 중에서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39종이 있고 ,,
,.미조사 조류 133종은 민간단체에서 추가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ㅡ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 사이 성산일대에 서식하는 겨울철새,
까마귀 20만~30만마리는 국가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누락 시켰다
이를 포함하면은, 조류와 항공기와의 충돌위험성은 최하 30배이상 가능성이 높다

성산읍민 2024-09-10 23:42:44 | 219.***.***.202
2공항주변과 다른지역 해안..조류 차이점
●2공항 주변 조류
하도철새도래지~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
2급이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 있고 ,,각 개체별 이주할 장소를 9년에 걸쳐 조사
했지만 개체별 서식할 장소가 전혀 없다.
ㅡ또한.,2공항 주변에 조류 먹이가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하기가 불가하다 ( 조류 전문가 의견)

●제주공항 주변의 조류는..
ㅡ잡새,텃새.참새.비둘기.까치등 유해조수로써 매년 몇천마리가
.무제한 포획하는 조류다

제주의 시간입니디 2024-09-08 14:20:21 | 219.***.***.202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교육시설>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민주당에서 2공항예산 삭감하라 2024-09-07 17:52:20 | 219.***.***.202
2공항 예산 삭감하라
ㅡ이재명 : 제주에서 82% 지지 얻었다..
제주도지사,국회의원3명,도의장 : 5명 모두
민주당이어서 주도적으로
ㅡ2공항 올해예산 173억원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 236억원 편성에서 제외하여
● 이재명 250,000원 지원금에 보태라
ㅡ김동연 “25만원 지원금, 국민 70~80%
지급하는 게 현실적”

ㅡ성곤아!!!
.서귀포지역 국회의원.선거결과: ::::::::
"성산읍.표선면지역"에서 ko 대패한 결과..
늘 기억하라<다음에도 꼭같다>

..성산과 표선지역은 민주당이 설곳이 안됨,,

농지 강탈당한다 2024-09-07 07:13:43 | 219.***.***.202
2공항 포함된,난산,온평,신산.수산농민들
ㅡ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 당한다
ㅡ농민들 자기결정권 인정하라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 분명하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2 공항 포함된 난산.신산.수산리 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4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공군기지 2024-09-07 06:18:45 | 219.***.***.202
2공항은 1단계사업은 "공군기지" 전용된다
활주로와 일부 최소의 시설만 하고 종칠껄.
ㅡ f 35전투기.미전략폭격기 B-52H
ㅡ민간은 제쥬공항에 100%전담ㅡ
계획은 뻐지르 허여~~~~~

농지 강탈당한다 2024-09-06 09:09:02 | 219.***.***.202
"농지강탈"에 대해 고한다
ㅡ쪼개기 사업 꼼수: 2공항 토지 매수부터
1단계<국토부주관,국비>으로
ㅡ활주로 <발주청: 제주지방항공청>
점유토지는 국토부에서 땅 강탈하고....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
점유토지는 제주도청에서 강탈한다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지방비 부담ㅡ면세점 운영>

성산읍민 2024-09-05 15:18:59 | 219.***.***.202
"2공항 고시" 내용중에서 2단계 사업인.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은
지방비 1조원이상 도민의 세금으로
전약 부담하도록 묵인 해서 고시되었다

ㅡ도청에서 요구하여 확정됨
ㅡ 도청 공항추진단 소속 공무원
8명 전원 파면.구속하라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4-09-05 13:29:35 | 219.***.***.202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 확장지역100%지방비>등 지방비 1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공항과 연계된 문화·쇼핑, 컨벤션, 호텔 등 과
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 시설>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제주의 시간입니다 2024-09-05 12:35:38 | 219.***.***.202
2공항 고시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고시 2단계<지방비 1조원이상부담:계류장.
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ㅡ특별법 및 조례에 의한ㅡ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