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지사 "찬성 의미 아니라, 제주도 권한 통해 가부결정 위한 것"
제2공항 반대단체, 오영훈 지사에 '주민투표' 통한 갈등해결 촉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정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절차 이행을 촉구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재차 강력히 항의하며 주민투표 등을 통한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기본계획 고시 절차 이행을 촉구한 것은 찬성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발언 진의가 주목된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대표자들은 27일 오후 3시 제주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인 김태정 신부, 정봉숙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김만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과 강원보, 박찬식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비상도민회의측은 언론사에 적극적 취재를 요청했으나, 면담은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다.
면담에서 비상도민회의 측은 오 지사에게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촉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도민회의는 28일 면담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면담에서 비상도민회 측은 최근 오영훈 지사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정부에 촉구한 것이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찬성하고 앞장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 오 지사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추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기본계획 고시를 촉구한 것이 성산읍 제2공항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기본계획 고시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한 것은 제주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가져와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부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취지였다"고 밝혔다.
오 지사가 기본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증하고 도민들이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부분과 관련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행사' 방법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결정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제주도의 여러 심의 절차와 도의회 동의 과정을 통해 도민결정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협의의견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필요하면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려고 오는 것인데 제2공항을 건설하면 오히려 제주의 매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현 공항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에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한데, 지금은 국토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이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국토부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비상도민회의에서 제기한 입지 타당성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문제들을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검증해 나갈 것이고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비상도민회의는 "오 지사는 이 질문에 대해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제주도 환경부서가 환경부 이상으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고시가 된다면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할지 브리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비상도민회는 면담에서 주민투표를 포함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만이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강조하며 거듭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 지사는 지난 12일 열린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더 이상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빠른 결단과 고시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문제는 민선 8기 도지사 취임 이후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며 "4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6월 정무수석 면담에 이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제2공항을 둘러싼 환경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와 관련된 권한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도의 권한을 십분 활용해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사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수산동굴과 2공항이 가까이에 있다
ㅡ활주로와 터미널 지하에 클리커층이
존재가 국토부 용역자료엔
18개소 확인되었다
ㅡ성산지역엔 천연동굴이 최소 17곳이
있는데 서로 연결가능성이 아주높다
ㅡ수산동굴은 4,850미터이상,폭 30미터,
가지동굴 여러곳이 확인되었다
<국토부 용역자료>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를 확인 해주었다
ㅡ 활주로 지하에 <용암동굴> 있다는
사실 존재여부를 검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