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공개로 갈등 최소화...도민이익 극대화할 것"
'검토중' 입장에 고시 촉구...정부와 '책임소재' 줄다리기?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항공정책심의를 마치고도 3주째 '검토중'이라는 입장인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지사는 12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진행된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더 이상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빠른 결단과 고시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제2공항 문제는 민선 8기 도지사 취임 이후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며 "4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6월 정무수석 면담에 이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제2공항을 둘러싼 환경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와 관련된 권한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도의 권한을 십분 활용해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사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7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마친 국토교통부가 심의위원 의견 검토를 이유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나,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 보고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실에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일종의 '선물'로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제주도에 "제주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고시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는 소문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타지역은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하나 제주에서는 제주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2공항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책임소재'를 서로 미루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들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정책심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의견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있고, 기본계획 이후에 검토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 제시된 의견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 지사의 발언내용을 전한 강재병 대변인도 오 지사가 공식적으로 기본계획 고시를 촉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동안 해 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과 만난 지방중앙협력회의 자리에서도 이야기 했었고, 시기적으로도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가 된 만큼, 제주도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등 과정을 거치다 보면 최소 2개월은 지나야 인허가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개발사업 승인 절차에서 국가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교통안진단 등 세부 인허가 절차는 여전히 제주도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4계절 모두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만 1년이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지사 소속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하게 되는데, 심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위원으로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 및 상하수도업무 담당국장 2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13명은 도지사가 위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역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ㅡ주민투표법 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
ㅡ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