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받지 않아 제외된 피해자, 희생자 포함...유족복지의료재단 설립"
제주4.3 국가보상금의 지급 적용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고, 진상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문 의원이 제시한 '제주 4·3, 5대 공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재 희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보상의 범위를 사회적 멸시와 차별 등으로 고통받아온 희생자의 유족에게까지 확대했다. 즉, 유족에 대해서도 직접적 보상금 지급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희생자 범위에서는 제주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 제외된 피해자들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권을 강화하고, 자료 제출 요구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그리고 의료 지원을 돕는 ‘제주4·3복지의료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4·3의 기록화 및 세계화를 위한 기념사업 범위 확대와 기록물 보존과 홍보·활용에 대한 지원 근거 등도 포함했다.
문 의원은 “이번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도민 여러분께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며 "그동안 제주 4·3은 많은 성과를 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많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도록, 그 어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76년 간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꼭 이번 4·3 특별법 개정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햇다.
하성용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아픔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겠"고 맗ㅆ다.
한편,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지역 위성곤.김한규 의원은 물론, 1999년 제주4.3특별법 제정 당시 가장 앞장섰던 추미애 의원 등 50여 명이 공동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