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의중 때문?..."제주도지사가 요청하면 고시" 소문도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항공정책심의를 마치고도 3주째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2공항과 관련해 항공정책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중순 사실상 항공정책심의를 마쳤지만, 심의위원 중 일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본계획 고시를 미뤄왔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나,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 보고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실에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일종의 '선물'로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제주도에 "제주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고시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는 소문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타지역은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하나 제주에서는 제주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들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정책심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의견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있고, 기본계획 이후에 검토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 제시된 의견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아직 금액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기본설계는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는 6개월 분 173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안은 8월말쯤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등 과정을 거치다 보면 최소 2개월은 지나야 인허가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개발사업 승인 절차에서 국가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교통안진단 등 세부 인허가 절차는 여전히 제주도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4계절 모두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만 1년이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지사 소속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하게 되는데, 심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위원으로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 및 상하수도업무 담당국장 2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13명은 도지사가 위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역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환경영향 심의 결과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셋 중 하나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의 내지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인허가 과정을 이어가게 된다.
반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사업자인 국토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도민의견을 확인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치더라도, 기재부와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최근 기재부와 협의를 마친 총사업비의 경우 지난해 수립된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물가상승 및 추가된 시설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인허가 절차에만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2016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조8700억원 수준으로 제시됐으나, 국토부가 지난해 초 기재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의 건설사업비는 6조89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교해 사업비가 41%에 달하는 2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시점에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기본계획 고시했을때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특별법 및 조례에 의한ㅡㅡㅡ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정하고
"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주민투표 실시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2공항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