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가에서 소라를 불법 채취하던 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소라 금채기임에도 소라를 불법 채취하던 도민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4시 16분쯤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 앞 해안가에서 소라를 채취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2.5kg, 4kg, 9kg 등 총 15.5kg을 채취했다. 해경은 채취한 소라를 확인한 뒤, 방류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 채취‧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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