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도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행사는 원물 70% 이상의 국내산인 가공품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1인당 1주일에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7월 환급행사는 7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개최돼 총 6000만 원의 환급 실적을 기록했다.
8월 환급행사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제주동문시장(수산, 재래, 공설)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4일, 9일)에서 진행된다.
9월에는 추석을 맞아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제주동문시장(수산, 재래, 공설)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12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환급액은 국내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시에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국내산 수산물 6만7000원 이상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해 준다.
다만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일시장도 행사 운영시장에 포함시키는 등 소비자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효과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도내 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약 11억 5300만 원을 환급했다.
또 부정환급 발생 여부와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위해 행사 시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바가지 씌워서
안팔려서.도민들에게 사라고하면 안되지ㅣㅣ
사지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