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시점 예측 어려워"...7월 고시는 어려울 듯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시점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가장 큰 관문이었던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지난 달 완료되면서 7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항공정책 심의 검토의견 검토에 다소 지체되면서 기본계획 고시는 빨라야 8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과 관련해, 최근 진행된 항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는 7명의 정부측 위원과 13명의 민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 과정에서 민간 위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들이 다수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견에는 제2공항 기본계획 관련 내용을 비롯해, 고시 이후 설계 단계 등에서 적용할 내용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검토해 반영 또는 미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정책심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폭넓은 의견이 제시돼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고시 시점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시점은 당초 예상됐던 7월말에서 8월초 사이 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등 과정을 거치다 보면 최소 2개월은 지나야 인허가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개발사업 승인 절차에서 국가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교통안진단 등 세부 인허가 절차는 여전히 제주도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4계절 모두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만 1년이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지사 소속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하게 되는데, 심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위원으로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 및 상하수도업무 담당국장 2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13명은 도지사가 위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역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환경영향 심의 결과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셋 중 하나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의 내지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인허가 과정을 이어가게 된다.
반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사업자인 국토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도민의견을 확인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치더라도, 기재부와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2016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조8700억원 수준으로 제시됐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친 기본계획안의 건설사업비는 6조89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기재부와 협의를 마친 총사업비의 경우 지난해 수립된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물가상승 및 추가된 시설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인허가 절차에만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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