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행정체제 개편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에 대비해 도시공원 관리기준 마련에 들어간다.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로 나눠질 경우 민간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오등봉 도시공원과 같이 동제주시와 서제주시의 경계지점에 있는 사업들은 관할 지자체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19일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을 시달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한천을 경계로 법정동이 아라동(오등동)과 오라동(오라이동)으로 구분돼 있다.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서 아라동은 동제주시, 오라동은 서제주시로 편재돼 있다. 향후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경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혼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변 부시장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준공시기는 행정체제 개편 후인 2027년 말로 예정돼 있다"면서 "동제주시·서제주시가 명확한 도시공원 관리 기준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기초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을 통해 단일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국가유산 구역, 도시개발특별회계, 도로굴착심의 등 예상되는 사무 배분의 문제들도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가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동·서로 나눠질 경우 건축 행위에 따른 현상변경, 영향검토 업무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면서 "제주도와 협의해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기초자치단체로 특별회계 자금 배분이 필요하다"면서 "도시개발사업 완료 지구별 기초자료를 작성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합리적인 배분계획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부시장은 "아울러 도로관리심의회가 동·서 제주시로 분리되면 신청인들이 도로관리 구간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혼란이 예상된다"며 "각종 행사 및 도로관리심의회 시 구간 경계를 상세히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동제주와 서제주간
"출입허가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