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실시설계-개발사업 승인 절차...환경영향평가 변수
'재심의' 결정시 사업 규모.내용.위치 등 변경 요구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언급한 '제주도의 시간'이 언제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제2공항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를 마친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쯤 제2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등 과정을 거치다 보면 최소 2개월은 지나야 인허가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개발사업 승인 절차에서 국가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교통안진단 등 세부 인허가 절차는 여전히 제주도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4계절 모두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만 1년이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지사 소속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하게 되는데, 심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위원으로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 및 상하수도업무 담당국장 2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13명은 도지사가 위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역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환경영향 심의 결과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셋 중 하나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의 내지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인허가 과정을 이어가게 된다.
반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사업자인 국토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도민의견을 확인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치더라도, 기재부와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최근 기재부와 협의를 마친 총사업비의 경우 지난해 수립된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물가상승 및 추가된 시설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인허가 절차에만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2016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조8700억원 수준으로 제시됐으나, 국토부가 지난해 초 기재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의 건설사업비는 6조89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교해 사업비가 41%에 달하는 2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시점에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다만 기본계획안의 사업비는 지가 및 물가 상승분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약 10~11% 내외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 지가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15% 이상 상승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예타에서 762만 5789㎡보다 약 28% 줄어든 550만6201㎡로 결정됐다.
특히 공항의 핵심 시설인 활주로의 경우 예타에서 길이 3600m, 폭 60m로 제시됐으나 기본계획에서는 길이 3600m, 폭 45m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사업비는 대폭 증가했으나 공항 시설이 줄어들면서, 제2공항 계획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