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 2일 제주하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하나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 신규위탁협약기관 협약식을 개최했다.
제주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날 신규 협약식에는 제주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허정식 위원장과 정용우 하나요양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용우 하나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 특성상 입원환자 대부분이 말기환자들이 많고 가족들도 환자의 상태를 받아들이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는 상태여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 앞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일에 협력하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의 위탁협약병원은 한국병원, 서귀포의료원, 선한병원, 사랑요양병원, 아라요양병원, 제주의료원, 한마음병원에 이어 하나요양병원 등 총 8곳으로 확대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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