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책심의 절차 돌입...이르면 7월 중순 고시
장기간 이어졌던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마무리 되면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와 기재부의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가 종료되고,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항공정책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했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돼 6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구체적인 협의 결과가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총사업비가 일부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협의 과정에서 공항기능 외에 복합상업문화시설 등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이후 추가된 시설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총사업비를 전액 인정했을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의 총사업비 협의가 끝남에 따라 관계 부처 의견수렴 및 국토부 내부 항공정책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7월중순쯤에는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고 항공정책심의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7월 중순쯤에는 기본계획이 고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공항 사업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제2공항 계획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2016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조8700억원 수준으로 제시됐으나, 국토부가 지난해 초 기재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의 건설사업비는 6조89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교해 사업비가 41%에 달하는 2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시점에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다만 기본계획안의 사업비는 지가 및 물가 상승분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약 10~11% 내외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 지가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15% 이상 상승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예타에서 762만 5789㎡보다 약 28% 줄어든 550만6201㎡로 결정됐다.
특히 공항의 핵심 시설인 활주로의 경우 예타에서 길이 3600m, 폭 60m로 제시됐으나 기본계획에서는 길이 3600m, 폭 45m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사업비는 대폭 증가했으나 공항 시설이 줄어들면서, 제2공항 계획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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