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비대위 "주민이 승리했다...공사 즉각 멈춰라"
장기간 중단됐다 지난해 재개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소재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고시가 무효라는 1심 판결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공사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월정리 주민들이 청구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동부하수처리장 변경 고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 고시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기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동부하수처리장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를 지금 진행중인 증설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2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이 승리했다"면서 "제주도지사는 공사를 즉각 멈춰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제주도지사는 현재 제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추후 본안사건에서 패소 확정될 경우 이 사건 증설공사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주권과 법치행정을 펼쳐야 할 제주도지사는 불법 증설을 강행하기 위해 주민들을 고소와 소송으로 위협하는 시공사의 행위를 묵인, 동조하는 것은 민주도정이 아니다"라며 "불법으로 진행해 온 월정하수처리장 증설행위의 공공성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용천동굴의 공공가치를 더욱 중시해 세계유산지역에서의 분뇨처리장 증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사업 계획은 2017년 수립돼 추진돼 왔으나, 해녀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주민들의 증설 중단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갈등이 이어지자 주민들은 이 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 심의 누락 △환경영향평가 하자 등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을 주민들이 공사 재개에 합의하면서, 원고 22명 가운데 16명이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5명은 소송을 이어왔고,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현재까지 증설 공사한 부분이 명백한
불법 시설물로 판결되어 철거..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