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재 시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이 늦어지며 연기질식 및 추락사 하는 사고와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빈전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방차량이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화재 확산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구급차의 경우도 5분안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인명 소생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수습을 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에 누차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방차가 오면 길을 비켜줘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혹은 어느 방향으로 길을 비켜줘야 할지 몰라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어 소방차 길 터주는 방법을 말씀드리려 한다.
첫째,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저속 주행하거나 필요에 따라선 일시 정지를 해야 하고, 둘째, 2차선 도로일 경우 소방차량이 1차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2차로로 이동해야 하며, 3차선일 땐 소방차량이 2차로로 갈 수 있도록 1·3차로로 비켜줘야 한다, 셋째, 교차로일 경우엔 교차로를 피해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의 경우 긴급차량이 보이면 초록불이라 해도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춰야 한다.
위에 언급한 방법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만났을 때 양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꼭 숙지할 필요가 있다.
출동명령을 받고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거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예방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이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의식에 변화가 있다면 가족과 이웃뿐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도 언젠가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차나 구조‧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자. 또한 소방차 출동로확보에 앞장서며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도록 하자. <부민석/연동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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