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초지조성지 관리 실태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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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초지조성지 관리 실태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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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초지내의 월동작물, 조경수 식재 등 초지 이용목적에 위배되는 불법전용 행위를 집중단속 하기 위해 초지관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초지법 제24조 규정(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약 한 달간 개량목초지, 부대시설, 불법전용 등 초지의 형태별 이용상황을 읍.면.동과 협동으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 월동작물 재배 등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처리해 월동채소의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유효 초지를 적극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초지 조성지는 지난해 9월 기준 8635.9ha로, 전국 초지면적 3만2012ha의 27%, 제주도 1만5456.3ha의 55.8%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초지 관리 강화를 위해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사업 지원 등 초지 관리와 연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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