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한봉심)는 지난 26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3회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제주경총 회원사를 비롯해 도내 기업체 인사·노무담당자, 근로자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노무법인서진 김진세 공인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절차와 실무 사례'를 주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배경 및 실태, 법규, 판단, 구체적 사례,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봉심 제주경영자총협회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여러 사업장 내 괴롭힘 사례를 접하며, 구성원 사이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법을 다시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경총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소통·공감하는 직장문화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총은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정기적인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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