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주민센터는 지난 22일 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 한국안전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안전 운행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법규 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했다.
이날 합동 단속에서는 누웨마루거리(차 없는 거리)와, 이륜차 이동이 많은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 및 이륜차 미신고,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등 불법행위와 소음측정을 통한「소음·진동관리법」 배기소음 기준 초과 행위 위반을 집중 단속했다.
또한, 이륜자동차 판매점과 수리점을 찾아 불법 튜닝 작업 금지 등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고, 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소속 직원들의 불법 튜닝된 이륜차의 자진 정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누웨마루 거리를 중심으로 불법 주행 및 주·정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하고 3건의 범칙금 부과와 이륜차 운행 안전수칙 사항을 안내 하기도 했다.
강유미 연동장은 “최근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민기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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