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주도 풍력발전 2.0' 계획, 많은 우려 속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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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주도 풍력발전 2.0' 계획, 많은 우려 속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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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풍력발전사업-지구지정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공공성보다는 양적팽창 '속도전'...환경단체 "공공성 훼손 가능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적용 기준 개선안을 담은 조례가 우려 속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한 사업예정자 지위는 철회하고, 입지 발굴 후 민간사업자를 우선 선정한 후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절차를 진행토록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제시된 수정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 및 개발사업 진행의 사업 주체를 '민간사업자+공공 관리기관' 컨소시엄으로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작년 말 제시된 최초 안이 완전한 민간주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 큰 논란을 불러오자 컨소시엄으로 변경한 것이다.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에너지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공공적 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 행정지원 등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풍력발전지구 변경 허가와 관련해서도 조례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던 만큼, 사업 내용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 조례안을 표결하기 전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이 반대 토론자로 나섰지만, 조례안은 재석의원 39명 중 3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이전 단계에서 개입하는 부분이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조례로 불법이나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시 불이익을 주게 하거나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과연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평했다. 

이 단체는 "추자도의 사례처럼 사업 신청 이전 단계에 행해진 금품 살포 등의 향응 제공, 주민 갈등 초래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인가"라며 "현재의 계획이 추진되면 사업자가 후보 신청 이전 단계에서 주민수용성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활동을 집중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후보 신청이 이뤄지기 이전 단계에서 벌어진 일을 과연 제주에너지공사가 제대로 알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모호하다"면서 "결국 애초에 지구지정 단계에 사업자가 아예 배제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애초에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1.0계획의 유지는 나름의 타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공공주도 풍력 2.0 계획'을 바탕으로 한 이번 조례안은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한 사업예정자 지위는 철회하고, 입지 발굴 후 민간사업자를 우선 선정한 후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절차를 진행토록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가 5년 주기 풍력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입지를 발굴하면,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1단계 공공성 사전검토가 이뤄진다. 동시에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어 컨소시업 업체에서 풍력자원 개발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면, 제주도를 이를 검토해 풍력개발후보 지위를 부여한다.

2단계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도 컨소시엄 주도로 이뤄진다. 컨소시엄 사업자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부서 사전 협의 및 사업예정지역 주민 의견수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안 심의 등을 거쳐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3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의견수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사업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관리기관이 민간사업자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사업 예정 지역 주민과 주변마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자원인 풍력개발 이익이 제주도민과 마을에 환원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며, 향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환경·경제적 혜택이 도민사회로 환류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크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은 풍력개발사업이 초래하는 경관 및 환경훼손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풍력개발사업을 속도전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초반부터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풍력발전사업 개발지구 지정을 에너지공사에서 전담해 진행해 오던 것을 입지 발굴 이후부터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면서 공공성은 현행 체계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공공주도 2.0은 공공성보다는 양적 팽창의 속도전을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어 시민사회의 시각도 곱지 않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입장을 내고 "이 계획은 여전히 많은 불안과 우려는 남아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이전 단계에서 개입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자도의 사례처럼 사업 신청 이전 단계에 행해진 금품 살포 등의 향응 제공, 주민 갈등 초래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인가"라며 "현재의 계획이 추진되면 사업자가 후보 신청 이전 단계에서 주민수용성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활동을 집중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또 "여전히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소지 역시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사실상 지구지정 절차부터 시작해 수많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자본,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애초에 지구지정 단계에 사업자가 아예 배제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애초에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1.0계획의 유지는 나름의 타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공공주도 풍력개발 2.0계획보다 현재의 시스템이 낫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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