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풍력발전 2.0' 계획, 제주도의회 상임위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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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풍력발전 2.0' 계획, 제주도의회 상임위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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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풍력발전사업-지구지정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공공성 사전검토 명확화...'10% 이상' 변경시 재심사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적용 기준 개선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의 관문을 넘어섰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0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한 사업예정자 지위는 철회하고, 입지 발굴 후 민간사업자를 우선 선정한 후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절차를 진행토록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제시된 수정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 및 개발사업 진행의 사업 주체를 '민간사업자+공공 관리기관' 컨소시엄으로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작년 말 제시된 최초 안이 완전한 민간주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 큰 논란을 불러오자 컨소시엄으로 변경한 것이다.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에너지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공공적 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 행정지원 등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풍력발전지구 변경 허가와 관련해서도 조례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던 만큼, 사업 내용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 공공성 훼손 논란 제주도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 내용은?

한편 '공공주도 풍력 2.0 계획'을 바탕으로 한 이번 조례안은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한 사업예정자 지위는 철회하고, 입지 발굴 후 민간사업자를 우선 선정한 후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절차를 진행토록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가 5년 주기 풍력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입지를 발굴하면,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1단계 공공성 사전검토가 이뤄진다. 동시에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어 컨소시업 업체에서 풍력자원 개발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면, 제주도를 이를 검토해 풍력개발후보 지위를 부여한다.

2단계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도 컨소시엄 주도로 이뤄진다. 컨소시엄 사업자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부서 사전 협의 및 사업예정지역 주민 의견수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안 심의 등을 거쳐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3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의견수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사업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관리기관이 민간사업자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사업 예정 지역 주민과 주변마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자원인 풍력개발 이익이 제주도민과 마을에 환원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며, 향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환경·경제적 혜택이 도민사회로 환류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크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은 풍력개발사업이 초래하는 경관 및 환경훼손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풍력개발사업을 속도전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초반부터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풍력발전사업 개발지구 지정을 에너지공사에서 전담해 진행해 오던 것을 입지 발굴 이후부터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면서 공공성은 현행 체계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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