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상세주소(동·층·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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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상세주소(동·층·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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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금희 /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김금희 /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김금희 /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전입신고를 할 때 민원인에게 종종 안내하는 말이 있다. “현재 전입하시는 주소지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까지만 나오고 동·호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는‘3층 301호’에 거주하고 있지만‘301호’는 주소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에서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가동 101호’ 또는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만,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도 동·층·호의 구별 없이 같은 주소로 표기되어 거주자가 생활에 불편을 겪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우편물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거나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통보받지 못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고, 택배 오배송 또는 배달 음식 주문 시 착오 전달 등 생활 속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응급상황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구조대의 초기 대응이 지연되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세주소를 신청하는 것이다. 만약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초본 등의 주소에 건물번호만 있고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해보자.

상세주소 신청 대상은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이다. 하나의 건물번호로 되어 있으나 동이 다른 경우 또는 한 건물에서 외벽 또는 복도를 통해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신청 가능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금희 /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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