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법원, 영리병원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기각하라"
상태바
제주 시민단체 "법원, 영리병원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기각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오후 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30일 오후 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의 기각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번 재판의 배경이 된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은 작년 초 중국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을 제3자에게 매각해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뤄진 처분"이라며 "개설 허가 취소의 귀책사유는 중국 녹지그룹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지그룹은 제주도의 개설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를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병원매각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영리병원이 제3자에게 매각되며 영리병원이라는 '실체'는 사라졌고, 병원이 매각된 상황에서 병원 개설 허가가 유지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병원에 대한 실질적 개설 허가요건을 다루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조항에서도 제주특별법에 따라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전제, "장비도 멸실되고 직원조차 남아있지 않은 영리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2015년 제주도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접수 브리핑 이후 8년이 넘게 영리병원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주도민들은 이미 2018년 공론조사를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반대의 대상도 매각돼 사라지고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때"라며 "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또 "녹지그룹은 더 이상 이유 없는 소송전으로 제주도민을 겁박하지 말고 소송을 중단하라"고도 촉구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제주도의 두번째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헤드라인제주> 

30일 오후 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30일 오후 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