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해루질' 기준 명문화...수산물 판매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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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 '해루질' 기준 명문화...수산물 판매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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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수산자원관리법' 대안 가결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할 수 있는 방법과 수량을 명문화하고, 비어업인이 포획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비어업인이 포획.채취 기준에 따라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위성곤 의원은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이 심화돼 왔다” 면서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이 명확하게 규정돼 어가인구와의 갈등을 줄이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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